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금보험 7년후엔 원금 환급 가능

보험가입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험을 해약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턱없이 적은 액수를 받고 놀라게 된다. 보험은 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순수 저축만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과는 달리 보험사고 발생시 납입원금과 관계없이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 받는 특수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험은 상호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다수의 사람들이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했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람에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본인이 사고를 당하면 다른 사람들이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금을 받는 것처럼 내가 낸 보험료도 다른 사람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있어 가입 초기에 해약하면 원금보다 손해를 보게 된다. 또 계약자들이 납입한 보험료는 향후 보험금 또는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대부분 적립되지만, 일부 보험료는 설계사 수당 등 각종 사업비로 지출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보험의 경우에는 중도에 해약할 경우 원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연금보험 가입 7년 후면 원금손해 없어=그렇다면 손해를 보지않고 보험 해약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 보험상품종류, 계약내용(보험기간, 납입기간, 금리변동 등)에 따라 차이가 많다.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원금을 손해보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0세(남), 주계약 1구좌, 20년납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납입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103.9%의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종신보험의 해약환급율이 낮은 것은 이 상품의 만기가 `종신`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생보사측은 종신보험 가입자가 가급적 중도해약을 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으며 설계사들 역시 보험료 불입이 어려워 보이는 고객에게는 종신보험을 권하지 않고 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30세 남자가 매달 5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70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 가입 후 7년이 되는 시점에 원금의 100% 이상을 해약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보험상품은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보험의 경우 가입 후 7년이 경과했다면 원금과 약간의 이자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보험의 성격이 노후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받을 연금을 감안하면 중도해약이 상대적인 손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성별, 연령, 보험기간 등 가입조건에 따라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차이가 많다. 30세 남자가 20년간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고 8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이 계약자는 가입 후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100% 이상의 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손보사에서 판매하는 80세 만기의 건강보험, 이른바 `종신형보험`은 중도해약을 잘 이용해야 하는 상품이다. 종신형보험은 80세 까지 각종 의료비 지원과 사망보험금 등 보험내용면에서 생보사 상품에 뒤지지 않지만 80세가 지나면 만기가 끝나고 만기환급금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상품의 계약자는 80세 직전에 해약 하면 원금의 100%에 가까운 해약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불입 어렵다면 자동대출납입제도 활용=보험료를 낼 돈이 없어서 보험 해약을 고민하고 있다면 보험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대출납입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란 해당 보험계약에서 약관대출(보험료를 담보로 받는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것. 보험료 납입 전일까지 계약자가 보험료 자동대출을 서면으로 신청하면 신청 기간동안 매월 보험료 만큼 약관대출이 나와 보험료가 자동납입된다. 다만 약관대출금과 약관대출이자를 합한 금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때는 더 이상 자동대출납입은 이뤄지지 않는다. 자동대출납입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그 후에도 이용하려 할 때는 서면으로 재신청 하면 된다. 종신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기초로 당초 계약한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조건은 그대로 두고 보장 금액만 낮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특약도 주계약 보장금액 감액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액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신청시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하며 해약환급금이 종신보험 최고 가입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