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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능소유자 예상수입으로 손배액 산정
입력2000-02-25 00:00:00
수정
2000.02.25 00:00:00
윤종열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신성택·申性澤대법관)는 25일 공고(工高) 재학중에 실습을 나갔다가 사고로 숨진 김모군의 유족들이 (주)고속도로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한 김군이 공사현장 실습을 통해 실무경험까지 쌓아온 만큼 장래 군복무를 마친 이후 자신의 전공과 특기를 계속 살려 토목계통의 일에 종사할 가능성이 많다』며 『군제대 이후부터는 토목계통에 종사할 것임을 전제로 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 김모씨는 아들 정민씨가 J건설회사의 실습생으로 호남고속도로상의 야간작업장에서 차량유도작업을 하다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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