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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요청

해양부, 재경부에 요청서 제출해양수산부는 7일 부산항과 광양항에 대한 관세자유지역 지정 요청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양부에 따르면 부산항의 경우 신선대 컨테이너 터미널, 감천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 및 옛 제일제당 부지 등 총 127만8,000㎡가 본 지정지역으로 선정됐다. 또 신선대 터미널에 인접한 용당부지 등 배후부지 총 89만7,000㎡도 예정지역으로 선정됐다. 광양항의 경우 1단계 및 2-1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등 138만8,000㎡가 본 지정지역으로 선정됐고, 현재 개발 중인 2-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과 관련 항만부지는 예정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부는 부산과 광양 두 항만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10년 뒤에는 각각 5조1,000억원과 2조8,0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 봤다. 해양부 서정호 해운물류국장은 "최종 심사가 남아 있지만 재경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연내 지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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