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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큰틀 바뀐다

고령화대비 정책 강화…비과세·감면제 대폭 축소<br>재경부,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 22일 발표

조세정책 큰틀 바뀐다 고령화대비 정책 강화…비과세·감면제 대폭 축소재경부,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 22일 발표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와 사전상속제 도입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세제정책이 대폭 강화되고 각종 비과세ㆍ감면제도가 폐지되는 등 조세정책의 큰 틀이 바뀐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번 개혁방향 발표는 중장기 세제정책을 제시하는 발대식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만 세목을 별도로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는 등의 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금융파생상품 등 다양한 소득원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도록 소득세 체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의 일환으로 세금우대저축 등 각종 비과세 저축상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고령화 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된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세제정책을 집중 보강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주택담보연금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상속시기가 늦어지고 노년층에 자산이 잠기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사전상속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사전상속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 법정 최저세율인 10%만 적용하고 나머지 세금은 상속 때 정산하는 것으로 통상의 증여세는 재산가액에 따라 과표 구간별로 10~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전상속제를 통해 창업자금을 미리 증여하면 일단 저율로 과세한 뒤에 부모가 사망하면 나머지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이밖에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단일 세목으로 통합하고 산업구조 변화를 감안해 기본 관세율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 오는 23일 2005년도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 소득공제 연말정산 절차 개정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25일에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연구기획단 제3차 회의’를 갖고 EITC 도입과 관련, 소득파악 인프라 개선과제 등 EITC 설계관련 쟁점 및 고려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3-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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