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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황금비율 찾아라] 미·일·중도 주저하는'배출권거래제' 한국만 도입하자는 건 시기상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단순하지 않다. 파워의 게임이다. 기술력이 앞서는 나라는 기술결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주장하지만 탄소금융이 발달한 나라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요구한다. 탄소금융을 선점한 만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자국 금융의 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탄소금융이 발달한 영국 등 유럽연합(EU)이 탄소배출권거래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주장하는 이유다.

반면 미국ㆍ일본ㆍ중국 등 주요국은 자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주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 추진 의지를 보였으나 의회와의 마찰로 도입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미국 각 지역의 산업적 특성에 따라 의회의 의견은 갈라져 있고 공화당이 수적 우위를 보이다 보니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쉽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도 2010년 11월 중간선거 이후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일본은 당초 2013년께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2010년 각료회의에서 이를 무기한 연기했다. 일본은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태가 터지면서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전 가동이 상당수 멈춰선 가운데 화력발전의 비중을 높이지 않고는 전력 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해외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계가 분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세계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국가는 EU와 뉴질랜드뿐이다. EU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을 20%로 늘린다는 기후에너지패키지를 채택하고 있다. 이미 2005년부터 27개국 1만200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 탄소 시장의 80%에 해당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2008년부터 산림 부문을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EU를 제외한 대부분 선진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먼저 이를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정부는 원전 비중을 극대화해 온실가스 감축 물량을 줄이려 했던 에너지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각종 원전 사고로 국내에서도 원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대규모 발전 설비를 짓기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가격 형성을 위해서는 배출권 할당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대기나 수질 같은 공공재에 대한 소유권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배출권거래제가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EU만 해도 경기침체로 제조업의 생산이 줄면서 배출권이 남아돌고 가격은 급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출권거래제가 시장 경제를 교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기가 나쁠 때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할당하면 기업운영 실패로 생산량이 급감한 기업은 배출권을 팔아 이윤을 챙기는 횡재수익(windfall profit)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산업계는 이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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