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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배임 혐의' 강영원 측 “4,000억 원 손해는 사장 재량권 이내”

‘하베스트 부실 인수’ 강영원 측 “4,000억 원 손해는 재량권 이내”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를 부실인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측이 약 3억5,000만 달러(약 4,179억 원)의 손해가 기관장의 재량권 내에 있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사장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전 사장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강 전 사장 측은 “하베스트 인수 적정 평가액이 37억1,100만 달러인데 석유공사가 이를 40억5,600만 달러에 인수해서 3억5,400만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공소 사실”이라며 “석유공사 내부 설명에 따르면 M&A 협상 과정에서 금액의 10% 정도는 사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3억5,400억 원의 손해는 사장의 재량 범위에 속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석유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캐나다 석유업체 하베스트 인수하는 과정에서 적정 평가보다 비싸게 매입해 석유공사에 3억5,000만 달러에서 최대 4억5,100만 달러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하베스트의 정유 부문 자회사이자 당시 부실 회사로 평가받고 있던 하류 부문 정유공장인 날(Narl)에 대한 적절한 검증 절차 없이 하베스트 전체를 상대방이 원하는 가격인 주당 10달러, 총 40억5,600만 달러에 인수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기소 내용이다.

이날 공판에서 강 전 사장 측은 증거 기록을 모두 살펴보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서 증거 등에 대한 상세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9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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