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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빅딜] 복수노조 앞당긴다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 대기업들의 사업구조조정으로 사업장내 복수노조의 등장시기가 앞당겨 질 전망이다.3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그룹의 기아자동차 인수, 주요 그룹의 계열사 통폐합,금융기관간 합병 등에 이어 삼성그룹과 대우그룹의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 맞교환가능성까지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사업장내 복수노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현행 노동법은 단위사업장내 복수노조는 원칙적으로 오는 2001년 말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 다만 최근 기업간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활발해지자 노동부는 `조직대상이 장소. 지역. 업종별로 명확히 구분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수노조를 허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복수노조를 허용하더라도 관련 노조의 규약개정문제나 단일법인내에서의임금. 퇴직금 체계 단일화 원칙 등 현행법규와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논란이예상된다. 다음은 최근 주요 구조조정 유형별 복수노조 허용여부.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합병 = 현대자동차는 기아자동차를 당분간 별도법인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조직대상이 확실하게 구분되므로 가장 합법적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따라서 지난 7월 당시 기아측과 맺은 미지급 상여금 일부소급 지급 협약을 대신 이행해달라는 기아자동차 노조의 요구를 현대측이 받아들일필요는 없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맞교환 = 이 경우 삼성전자가 대우전자를, 대우자동차가 삼성자동차를 합병하는 형식이 유력하다. 삼성전자가 대우전자를 합병하면 별도법인으로 운영하든 단일법인으로 운영하든 사업장이 각각 수원과 인천.구미로 구분돼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아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삼성전자는 그룹설립이후의 무노조주의에 따라 노조가 없지만 대우전자는 있다는 것. 이경우 삼성전자가 대우전자에 노조해체요구 등 무노조를 고집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대우전자를 합병하면 삼성그룹에서 최초로 제조업체 노조를 인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금융기관간 합병 = 최근 하나은행과 보람은행,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 등의합병이 대표적 사례. 이 경우 두 은행간 조직과 인사가 완전히 `화학적'으로 결합해조직대상이 중복됐기 때문에 복수노조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유권해석. 사용자측 대표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 경우에는 두 은행의 노조도 해체해 단일노조를 설립해야하며 단일노조를 설립하지 않으면 사측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의 합병도 비슷한 사례다. ▲그룹 계열사 통폐합 = 효성그룹이 효성T&C, 효성중공업, 효성생활산업, 효성물산 등 4개계열사를 한개회사(㈜효성)로 통합해 사업부로 운영하는 경우. 4개사 중3개사에 노조가 있으나 각각 사업장 위치와 업종이 달라 복수노조는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부간의 인사이동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고 임금이나 단체협약 체계가 달라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쌓여있다. 역시 계열사를 합병한 ㈜두산, 한국코카콜라 등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사무직.생산직 노조 양립 = 오리온 전기 등 사무직 노조가 발족한 기업에서생산직 노조와 별도로 사무직 노조도 인정할 것인지 등 복수노조 문제가 생겨나고있다. 사무직 노조는 대우그룹 등 일부 대기업 계열사에서 최근 결성 움직임이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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