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금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로 한정하면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아 실제 정책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권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시한을 연말에서 내년 일정기한까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방안대로라면 매입자가 내는 취득세는 50% 감면, 미분양주택에 한해 팔 때 내는 양도세는 5년간 면제된다. 당초 정부안대로라면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거래를 마쳐야 한다.
기한이 연장되면 내년 3월이나 6월까지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도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부의 고위관계자는 "당 일부에서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시한 연장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당정 간 논의가 시작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르면 이번주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취득세ㆍ양도세 감면안에 상정될 예정인데 이르면 이날 상임위 통과 이후 거래분(잔금 납입 기준)부터 세금 감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일부에서 감면 시점 등에 대해 여전히 다른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다 민주당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전 방안에 대해 구체화된 계획을 요구하고 있어 감면 시점 등이 확정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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