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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판촉권 개입 조폭3명 구속기소

폭력으로 수도권 일대 아파트단지의 신문판촉권에 개입해온 조직폭력배들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5일 폭력으로 다른 신문판촉원들의 영업을 막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등)로 '영등포 북부동파' 행동대장 김모(30)씨와 행동대원 박모(28)씨, 신문판촉업자 정모(31)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박모(2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토평동과 남양주시 도농동 일대 아파트단지에서 모 일간지 지국장 권모(38)씨와 신문판촉원 김모(43)씨 등 6명을 "이곳은 우리가 접수했으니 영업을 하면 죽여버린다"며 13차례에 걸쳐 집단으로 폭행ㆍ협박해 영업을 가로막은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이 일대 신규 입주아파트 5만가구의 신문배달을 독점, 신문사 지국과 판촉계약을 맺고 구독자 1명당 3만∼4만원의 부수확장 성과급을 받아 모두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대 30여명에 이르는 폭력배들을 아파트 입주일에 맞춰 단지 곳곳에 배치해기존 판촉원들을 폭행ㆍ협박하는가 하면 판촉계약을 거부하는 일부 신문사 지국에 대해서는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신문 한 부도 배달할 수 없다"고 위협, 계약을 강요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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