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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운송업 稅감면 추진
입력2005-06-06 18:27:45
수정
2005.06.06 18:27:45
당정 '자영업 대책' 보완…이·미용 자격증制는 전면 재검토
음식·숙박·운송업 稅감면 추진
당정 '자영업 대책' 보완…이·미용 자격증制는 전면 재검토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5ㆍ31 영세자영업자 대책과 관련, 이ㆍ미용업을 자격증제 도입 대상서 제외키로 했다. 또 영세자영업자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음식ㆍ숙박ㆍ운수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정부가 내놓은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오영식 원내대변인은 "이ㆍ미용업의 경우 시험제 도입과 일정기간 의무교육 이수제도 도입을 철회하고, 세탁업 및 제과업 분야에 대한 자격증제 도입은 향후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그러나 세탁업과 제과제빵업의 경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이란 점을 감안, 일단 전면 철회 업종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영세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세부담 감면도 추진키로 했다. 세금감면 방향은 부가율 인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최고 40%인 음식ㆍ숙박ㆍ운수업종에 대한 부가율이 내려가면 현행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도 실질적인 감세효과가 발생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상권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별 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키로 하고, 100개 상권정보 조사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50억원을 내년 예산에 정식 반영하는데도 합의했다. 또 음식·소매 및 이·미용업 등 과당경쟁이 심한 업종을 중심으로 5만개 점포에 대한 컨설팅과 6만명에 대한 교육을 올해중 추진키로 했다. 과당경쟁 업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전직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상인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도록 지원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입력시간 : 2005/06/0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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