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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 계획변경 절차 신고제로 변경

국토해양부는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철도공사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현재 2개월 전에 제출하던 사업계획을 1개월 전에 제출하도록 기간을 단축했다. 국토부는 다만 태백ㆍ영동ㆍ동해선 등 벽지노선 폐지나 노선별로 정차역이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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