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포공항도 국제선 자가용 항공기 이용 가능

앞으로 해외를 오가는 자가용 항공기는 인천국제공항 외에 김포공항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4일부터 20인승(화물은 2,721㎏) 미만 국제선 자가용 항공기와 신규 도입 또는 정비ㆍ전세 등의 목적으로 공기비행(여객이나 화물 없이 운항)하는 국적 항공기에 대해 김포공항 운항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제선 자가용 항공기의 경우 지금까지 인천공항만 이용할 수 있었다. 건교부는 그러나 김포공항 이용시간대를 출입국 관련기관의 운영시간을 감안해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제한했다. 항공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영업목적이 아닌 운송 항공기에 한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외 자가용 항공기가 인천공항을 이용한 횟수는 모두 354회이며 국내기업이 운항하고 있는 자가용 항공기는 모두 7대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