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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헤지펀드 출범 길 텄다
입력2011-09-27 15:22:25
수정
2011.09.27 15:22:25
김홍길 기자
금융위원회는 한국형 헤지펀드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초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1호 토종 헤지펀드도 연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개정안은 헤지펀드를 운용하려는 자산운용사는 수탁액을 10조원, 증권사는 자기자본 1조원, 투자자문사는 일임 재산 수탁고 5,000억원 이상 각각 보유해야 하도록 했다. 헤지펀드 투자는 금융회사와 연기금 등은 물론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들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안에 토종 헤지펀드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학계, 업계,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모범규준을 시급히 마련하고, 헤지펀드 운용 관련 인가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투자은행(IB) 활성화와 자본시장 인프라개혁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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