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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법정관리인 길순홍씨 선임
입력2003-10-22 00:00:00
수정
2003.10.22 00:00:00
최수문 기자
굿모닝시티㈜의 법정관리인으로 길순홍(59)씨가 선임됐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22일 굿모닝시티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고 관리인으로 동양고속건설 건설사업본부장, 건영 관리인 등을 역임한 길씨를 선임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회사재산보전처분 이후 보전관리인을 맡아온 김진한 변호사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 당분간 근무하게 했다.
굿모닝시티는 자산 3,780억원, 부채 4,220억원으로 440억원의 부채초과 상태며 건설 예정인 쇼핑몰의 총 분양가능 금액 8,927억원 중 기분양금액이 6,785억원으로 그중 3,520억원만 수령됐다.
재판부는 “법정관리 인가절차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내년 2월6일 열기로 했다”며 “3,300억원 가량인 미수금이 납입되지 않을 경우 파산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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