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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경매 과열조짐 `주의보'

법원 경매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여 경매 참가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경매 시장에 투자자들이 대거 물리는 바람에 시세와 근접한 가격에 낙찰받는 사례도 적지 않아 법원경매의 최대 장점인 싼값의 주택 구입이 어렵게 됐기 때문.최근 경매시장의 과열은 부동산 시장 회복 전망으로 시중 중개업소에 급매물이 자취를 감춰 법원경매가 주택 구입의 유효 수단으로 급부상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성급한 부동산 경기 회복 전망으로 「일단 낙찰받고 보자」는 식의 법원경매 참가는 낭패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법원경매에서는 시세보다 15% 이상 싸게 낙찰받아야 제대로 낙찰받았다고 할 수 있다』며 최근의 이상과열을 우려하고 있다. ◇현황=법원경매장마다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지난달만 해도 법원경매계를 찾는 사람이 하루 150~200명에 머물렀으나 최근 300~400명으로 2배 늘었다. 법원경매 아파트에 대한 입찰자 수도 지난달 5~10명에서 최근에는 15명 안팎으로 증가했으며 일부 인기지역 아파트의 경우 40~50명이 몰리기도 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감정가 대비 평균 낙찰가율은 지난달 68.8%에서 이달들어 75~80%로 10%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최근에는 시세의 90% 이상에서 낙찰받는 사례도 적지 않아 싼 값에 주택마련이 가능하다는 법원경매의 메리트가 크게 퇴색되고 있다. ◇사례=지난 18일 서울지법 본원14계에서 입찰된 압구정동 현대 54평형 아파트의 경우 최저입찰가가 2억5,600만원이었으나 42명이 몰려 들어 최저입찰가보다 50% 가량 비싼 3억7,400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시세(4억원)의 93.5% 수준이다. 지난 19일 서울지법 동부2계에서 입찰된 가락동 가락시영 17평형의 경우 최초감정가는 1억원, 최저입찰가는 6,400만원이었으나 47명이 입찰에 참가해 최저입찰가의 2배 수준인 1억1,50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문제점=최근 법원경매 참가자들은 부동산 시장 급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성급하게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높은 입찰 경쟁률과 법원경매 시장의 이상열기로 원래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입찰가를 써 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법원경매 전문가들이 법원경매 아파트의 경우 시세보다 15% 이상 싸게 사야 제대로 투자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법원경매가 시세조사 등 개인적 노력이 필요하고 낙찰을 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명도소송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높은 이익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코리아21세기 김경삼실장은 『최근 경매 참가자들은 내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비싼 가격을 써 내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 전망이 아직 불투명한 만큼 분위기에 휩쓸릴 경우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충고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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