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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백건설 부도 어떻게 일어났나...

지난달 17일 준공승인을 받은지 하루만에 부도를 내 입주민들과 협력업체들에게 600여억원대의 부도피해를 입힌 경남 양산 「장백건설사태」는 감독관청과 대출은행의 묵인아래 자금도 없이 아파트 건설에 나서는 건설업계의 고질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지난 93년말 임대주택 전문건설업에 뛰어든 장백건설은 부지만 있으면 착공과 동시에 선수금을 지원받고 이후 공정률에 따라 세대당 1,9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을 편법이용했다. 장백건설은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에 지난해 2월부터 총공사비가 1,200여억원에 달하는 3,000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주택은행으로부터 연리 3%의 국민주택기금 570여억원을 대출받았으며 나머지 공사비 부족분은 입주계약금 및 보증금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장백측의 이같은 계획은 극심한 주택경기 침체와 IMF한파로 3,000세대중 2,000여세대밖에 임대분양이 되지 않으면서부터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따라 장백측은 자금마련을 위해 한일은행 등 시중 6개은행은 물론 경남파이낸스 등으로부터 사채와 맞먹는 고리에 120여억원을 차입했다. 특히 장백측은 100여협력업체와 70여명의 임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 임대계약서를 작성, 양산 웅상농협으로부터 수십억원을 편법 대출받았다. 또한 부도직전까지 570여억원을 이미 대출받은 장백측은 준공승인후 주택은행이 지급하는 120여억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 공정률이 90%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산시에 조기 준공승인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장백은 조기 준공승인을 받은 직후 특정업자를 내세워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600여억원의 근저당을 설정, 서둘러 재산 확보를 하면서도 공사재개에는 소극적이어서 고의부도 의혹까지 사고있다. 양산시는 장백측이 감리회사인 부산 상지엔지니어링측과 짜고 공정률이 90%이상인 것처럼 속이고 조기 준공승인을 요구했는데도 실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채 졸속 승인을 했다. 또한 주택은행도 장백측이 부도가 날 경우 이미 대출한 570여억원의 국민주택기금 보전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자 입주민들과 협력업체들의 피해는 안전에 두지 않고 근저당 설정이 가능하도록 양산시에 조기승인을 종용했다. 이로인해 준공직후 입주한 400여가구, 2,000여명의 입주민들은 두달째 난방시설이 되지 않아 추위에 떨고 있고 베란다 등 내부시설은 물론 주차장, 조경시설, 진입로, 유치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일반분양을 받은 상가입주예정자들도 아파트 입주율이 13%밖에 되지 않자 입주를 포기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사도급과 관련한 불이익을 우려해 허위 임대계약서 체결을 할당받은 100여 협력업체들은 장백측이 공중분해될 경우 고스란히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다 공사비대신 변제받은 아파트도 현행법상 마음대로 매매를 할 수 없어 막대한 재산손실이 불가피하다. 이와과련 입주민들과 협력업체들은 『장백측과 주택은행의 근저당 설정으로 보증금 반환과 공사대금 보전이 어려운데다 공사까지 중단돼 입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장백과 주택은행측의 말만 믿고 조기 승인을 내 준 양산시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울산=김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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