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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알짜기업' 인수 쉬워진다

금감위, 연내 출총제 대상서 PEF 투자분 제외 추진<br>작년 공정위 반대로 무산… 부처협의 과정서 진통 겪을듯


대기업 '알짜기업' 인수 쉬워진다 금감위, 연내 출총제 대상서 PEF 투자분 제외 추진작년 공정위 반대로 무산… 부처협의 과정서 진통 겪을듯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관련기사 • "알짜 기간산업 헐값 해외매각 막자" • '권총대 대포' 싸움 연내 대기업집단의 사모투자펀드(PEF) 투자분을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07년까지 총 매각가격이 2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구조조정 기업들에 대한 대기업들의 인수전이 활발해지면서 외국자본에 우량매물이 헐값으로 팔리는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금융감독 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PEF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PEF 투자분을 출총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위는 조만간 재정경제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안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 경우 알짜기업들이 인수합병(M&A) 매물로 나왔을 때 대기업들이 외국자본과 동등하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총자산이 6조원을 넘어 출총제 대상으로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은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해 신규사업 진출이나 PEF 투자에 제한을 받고 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과거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국내자본의 손발을 묶어 일부 투기적인 성격의 외국인 투자가들만 구조조정 기업을 인수, 막대한 차익을 남긴 뒤 팔아치우는 바람에 각종 부작용이 양산됐다”며 “PEF의 대형화를 유도해 국내 기간산업 방어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PEF 투자분을 출총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지난해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안을 마련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와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는데다 공정거래법 개정 사안이기도 해 앞으로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위는 그러나 ‘PEF를 통한 재벌의 계열사 편법지배’라는 일각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PEF 관련 대기업 규제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이 무한책임사원(GP)으로 참여하거나 유한책임사원(LP)으로 30% 이상 출자한 PEF의 경우 ▦계열사 주식취득 금지 ▦타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할 때 5년 이내 매각 의무화 ▦PEF 지분이 10% 이내라도 최다 출자자면 은행소유 제한 등의 규제는 유지된다. 이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나 외환은행ㆍLG카드 등 금융사의 지분매각 과정에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석환 한국투자증권 PEF추진단 대표는 “현재 대기업집단은 주력사업을 하는 데도 출자총액 한도가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PEF 塚謎隙?출총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자사주 매입 및 배당 등으로 소요되던 자금이 PEF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6/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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