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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 도입 '이용 대가 규제'로 차질

< MVNO :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br>의견 엇갈려 법안처리 연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쟁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도입이 통신망 이용대가 규제라는 복병을 만나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와 방통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방송통신 관련 법안들을 통과,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었지만 돌연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 관련 법안 처리 여부는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되고 제4 이동통신 사업자 등장도 자연적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통위 소관 법안 처리가 연기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MVNO의 도매규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임위에 상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자에게 통신망을 빌려줄 때 이용대가(도매대가)를 자율 협약에 의해 결정하고, 통신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할 경우 이를 사후에 제재할 수 있도록 '금지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MVNO를 준비하는 사업자들과 일부 의원들은 이용대가를 사전에 규제하지 않을 경우 요금을 낮출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조항의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금지규정을 통해 통신사들의 횡포 가능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MVNO 사업을 위축시킬 우려는 거의 없다고 반박하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다른 것은 대부분 합의가 이뤄졌지만 MVNO와 관련해서는 예상대로 도매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라며 "문방위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 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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