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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보인다] 보험사 아파트 담보대출

보험 가입자엔 이자할인 수수료 면제·업무대행도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다면 그것도 재테크가 아닐까. 현재 보험상품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라면 보험사의 아파트 담보대출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 금융사간에 아파트담보대출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보험사들도 대출금리를 잇달아 내렸고 특히 보험사들은 자사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에게는 이자를 깎아주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근저당비용 등 제반 수수료를 면제하는 곳이 많고 일부 생명보험사에서는 근저당말소비용을 면제해 주거나 업무를 대행하는 곳도 있어 이미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추가비용 없이 대출처를 옮길 수 있다. ◆ 보험가입자는 대출 금리 할인 금융권에서 아파트담보대출 경쟁이 벌어지면서 보험사들의 대출금리도 잇달아 인하되는 추세다. 올초 9~10%에 달했던 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해 최근에는 최저 7.5% 안팎의 금리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 받으려면 해당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예를 들어 월 일정액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거나 보험사 기준에 따른 우수고객일 경우 최저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자동차보험가입 유무가 금리 할인 조건이 된다. 예를 들어 대한생명은 월납보험료 40만원이상(배우자포함)일때 최고 0.7%의 금리 할인혜택이 있으며 교보생명은 2년이상 유지계약자로 납입한 보험료가 250만원 이상이며 우수고객으로 선정돼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율이 40%이상이고 장기보험 월납보험료(20만원 이상)를 3년이상 납입한 고객에게 7.5% 금리로 대출해준다. 동부화재는 자동차보험 및 월납보험료 10만원 이상의 장기보험가입자가 최저금리 적용 대상이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최저금리 적용조건이 비교적 까다로운 회사들이 있으나 대출 희망자 대다수가 한 두가지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대출조건을 따져보면 대출이자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각종 수수료 면제로 1%금리 인하효과 보험사에서 판매중인 대부분의 주택관련상품이 근저당 설정비나 대출수수료 등을 면제해 주고 있다.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근저당설정비와 대출수수료가 112만원 가량 드는데, 이것이 면제됨으로써 1% 안팎의 금리인하 효과가 있는 셈이다. 대한, 알리안츠제일, 교보생명에서 판매중인 아파트대출은 근저당설정비와 타금융권에서 전환할 때 드는 근저당설정말소비를 모두 면제해 주는 상품이다. 동양화재와 현대해상에서는 근저당설정비와 담보가치를 평가할 때 드는 감정평가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은 타금융권에서 전환되는 대출에 대해 대출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흥국생명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대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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