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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입주 5년내 처분 못한다
입력2009-08-09 17:33:08
수정
2009.08.09 17:33:08
저렴하게 분양 받은 산업용지의 경우 입주 이후 5년 내에는 처분이 제한된다. 기업들이 원래 목적과 달리 시세차익을 노리고 값싸게 분양되는 산업용지에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산업용지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처분을 제한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지난 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에는 산업용지의 전매나 분할 매각을 최대 10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 산집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업용지의 경우 공장설립 완료 후 또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을 분할한 경우 5년간 팔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5년 이내에 산업용지 또는 건물을 매각할 경우 취득가격에 실비 범위의 이자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적용은 7일 이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최초로 체결되는 산업용지부터다. 산업용지 분할 후 처분제한은 7일 이후 분할되거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산업용지부터 매각제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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