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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전세 대출 8,000만원으로 상향

오는 10일부터 서울ㆍ인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무주택자가 전세를 얻을 때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한도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앞으로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토지 소유주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 등과 제8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의 전세보증금 한도를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올렸다. 3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다른 광역시도와 성장관리권역 등 기타 지역의 대출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매입 임대주택을 저소득층에게 공급할 때 자산기준 총족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임대주택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를 구성할 때 토지 등 소유자에게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추진위 설립신청 때 토지 등 소유자 명부에 동의 여부를 표시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 도심 내 1~2인 거주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준공업 지역에 대한 건설 불허용''용도용적제' 등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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