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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광고로 현대상선등에 경고

공정위, 부당광고로 현대상선등에 경고 '금강산 관광선 속초항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금강산 관광선의 속초항 이용을 둘러싼 동춘항운과 인터몰ㆍ현대상선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동춘항운과 인터몰은 지난 8월 속초 국제 여객터미널의 상가를 분양하면서 현대상선과 협의했던 금강산 관광선의 속초항 이용문제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금강산관광 매일출발, 현대상선 업무개시'라고 신문에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상선은 이에 대해 동춘항운과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속초항 이용 계획을 취소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동춘광고 등이 허위광고를 게재했다'는 비방성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현대상선의 광고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자신에게는 유리한 사실만을, 상대방에게는 불리한 사실만을 알림으로써 동춘항운의 광고가 완전한 허위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면서 "이 경우 비방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입력시간 2000/11/28 19:2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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