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부당광고로 현대상선등에 경고

공정위, 부당광고로 현대상선등에 경고 '금강산 관광선 속초항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금강산 관광선의 속초항 이용을 둘러싼 동춘항운과 인터몰ㆍ현대상선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동춘항운과 인터몰은 지난 8월 속초 국제 여객터미널의 상가를 분양하면서 현대상선과 협의했던 금강산 관광선의 속초항 이용문제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금강산관광 매일출발, 현대상선 업무개시'라고 신문에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상선은 이에 대해 동춘항운과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속초항 이용 계획을 취소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동춘광고 등이 허위광고를 게재했다'는 비방성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현대상선의 광고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자신에게는 유리한 사실만을, 상대방에게는 불리한 사실만을 알림으로써 동춘항운의 광고가 완전한 허위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면서 "이 경우 비방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입력시간 2000/11/28 19:23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