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채권형펀드도 미래價방식 적용

5일부터 가입 다음날 기준가격으로 매수

앞으로는 채권형펀드에 가입할 경우 청약 다음날 기준가격으로 매수가 이뤄진다. 또 약관을 새로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맞게 바꾸지 않은 펀드는 판매가 금지된다. 4일 자산운용협회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적용되는 5일부터는 채권형펀드도 주식형펀드와 같이 미래가격방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미래가격방식은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할 때 청약 다음날 기준가격으로 매수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가입 당일에는 매입가격을 알 수 없게 된다. 매수 청약일 당일 가격으로 가입이 이뤄지던 기존 가격방식은 펀드순자산가치와 판매가격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의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바뀌게 됐다. 한편 기존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제정된 펀드 중 약관 및 정관을 변경하지 않은 펀드는 5일부터 추가 판매가 금지된다. 자산운용협회는 1,000여 개의 펀드가 약관을 변경해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