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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재판] 강경식.김인호씨 '환란' 무죄
입력1999-08-20 00:00:00
수정
1999.08.20 00:00:00
윤종열 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 부장판사)는 20일 지난 1997년 말 외환위기를 초래한 책임자로 지목돼 각각 징역 4년과 3년이 구형된 姜·金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직권남용 혐의 일부만 유죄를 인정, 자격정지 1년씩의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姜씨는 지난 1997년 11월 진도그룹에 1,060억원, 金씨는 같은해 10월 해태그룹에 1,000억원의 대출압력을 행사한 부분이 각각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게 조속히 국제통화기금(IMF)행을 결정하지 못한 점을 탓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반증거를 볼 때 피고인들이 외환사정의 심각성을 축소·은폐 보고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특히 후임 부총리에 대한 인수인계도 통상 부하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다 임창열(林昌烈)씨도 IMF행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직무유기 부분은 모두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도와 해태에 대한 대출압력은 개인적 친분이나 대선을 앞둔 시점의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엄밀한 검토없이 협조융자를 지시, 채권은행장들에게 강력한 압력이 작용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유죄』라며 『다만 협조융자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1997년 10월 말 윤진식(尹鎭植) 당시 청와대 비서관과 한국은행 관계자 등으로부터 외환위기 상황과 그에 대한 심각성을 보고받고도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에게 은폐·축소 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됐다가 같은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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