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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도 사후 점검

은행연합회 "부동산·주식투자 자금으로 전용 방지"

사업자금을 부동산 또는 주식 투자 자금으로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사후 점검이 이뤄진다. 또 부동산 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담보인정 기준을 현재 시세에서 최소 3년 이상 기간 동안의 평균 낙찰가로 변경했다. 은행연합회는 중소기업 대출자금이 당초 제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유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기대출 여신취급 규정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외감법인은 20억원 이상, 비외감법인은 10억원 이상 대출받을 때 대출 사후 점검을 받아왔지만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후 점검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개인사업자가 총 5억원 이상 대출을 받거나 대출 건당 기준으로 2억원 이상 대출을 받을 때 6개월 이내에 용도 이외의 유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받아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사후 점검을 통해 유용 사실이 적발될 경우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는 한편 대출 상환일로부터 1년간 신규대출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다만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연합회는 또 주택담보의 시세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9월부터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와 단독주택ㆍ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ㆍ연립주택의 담보인정비율을 최소 3년 이상의 평균 낙찰가율을 기준으로 낙찰가율에 조정률 90%를 적용한 비율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대출금이 부동산 구입 등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택가격 급등락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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