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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산업집적 활성화법 개정안 등 30개 법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용지 등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벌칙 상한을 현행 ‘3년, 3,000만원’에서 ‘5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0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5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산업위는 이날 또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해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제정, 사용 권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디자인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도 담았다.

이 밖에 통관 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제품 수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산업위는 이날 통과시킨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한국전력거래소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력계통을 운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신뢰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산업부 장관이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산업위는 지난 21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 가업승계 중소기업을 ‘명문 장수 기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해 연말 명문장수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부결된 만큼 이를 재차 추진하기 위해 산업위에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또 다시 보류된 셈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정부여당이 기재위에서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산업위에서 중소기업 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장수기업에 관한 법 조항을 넣으려고 한 것”이라며 “장수기업이라고 상속세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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