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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부분보장제 확정] 의미와 파장

[예금부분보장제 확정] 의미와 파장 '충분한 수준' 이라지만 부작용 우려 진통을 겪어온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정부안이 발표됐다. 재정경제부는 13일 내년 1월1일 시행 보장한도 5,000만원 내외(발표는 3,000만~7,000만원) 금융권별 동등적용 별단·당좌예금 등 일부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예금상품 일괄적용 등 내년부터 시행될 부분보장제의 세부 수정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 일부의원들과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내년 시행에 반대하고 있어 최종결과는 아직 유동적이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금부분보장제를 강행할 경우 일부 금융기관의 도산우려,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경쟁에 따른 신용경색 심화, 기업 자금난 악화 등의 부작용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개혁의지 후퇴라는 비판여론을 의식, 내년 시행을 강행하면서부작용을 감안해 보호한도를 높일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IMF 역시 내년 시행에는 찬성하면서도 예금자의 심리안정을 위해 「충분한 수준」으로 보호한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여하튼 정부의 세부시행방향이 결정됨에 따라 예금자들은 앞으로 금융기관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따져봐야 하는 시대가 됐다. 고액예금자의 경우 예금을 맡긴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일정한도 이상의 예금은 찾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호한도는 은행당·1인당 한도이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여러은행에 예금을 맡길 경우 보호한도의 수십배까지도 보장이 가능하게 된다. 여하튼 고액예금이 대거 이동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파란을 겪을 전망이다. 우량금융기관을 찾아 이동하는 자금이 줄을 이으면서 금융기관별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심화되고 이 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의 도산, 자금시장 경색, 기업 자금난 심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정부안 어떻게 확정될까=우선 가장 큰 관심대상인 보장한도와 관련, 이종구(李鍾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3,000만원에서 7,000만원 선』이라며 범위를 넓게 잡았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GDP)의 3~8배 수준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내부적으로 보장한도를 중간선인 5,000만원으로 잡고 있다. 재경부 관리들도 5,00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데 부정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별 차등화에 대해서는 만약 차등화할 경우 보장한도가 높은 금융기관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셈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금보험공사의 보장한도를 높이면서 보험료도 높이는 방안 역시 금융기관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배제했다. 예금상품별 차등화도 논란이 많은 대목이다. 요구불예금은 금리도 낮고 결제자금 성격이 짙기 때문에 전액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정부는 만약 이를 수용할 경우 시중자금의 단기자금화(요구불예금으로의 대거 이동), 요구불예금 수신경쟁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별단예금·당좌예금 등 수신금리가 제로인 상품들은 완전 결제성자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전액보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영향 및 부작용=5,000만원을 넘는 은행 예금은 예금자 기준으로는 전체 예금자의 0.7%에 불과하지만 예금액 기준으로는 60.7%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종금은 더욱 심해 금액기준 88.1%가 5,000만원 이상이다. 따라서 이들 자금 중 일부는 이동하면서 금융기관과 시장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예금보호한도 축소영향과 대책」이란 보고서에서 2,000만원까지만 보호된다는 것을 가정해 일부 부실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예금이탈 규모가 2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고액예금이 많은 종금의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2,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이탈자금규모는 줄겠지만 최소 10조원 이상은 움직일 전망이다. 금액기준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의 예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안의식기자 입력시간 2000/10/13 17:5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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