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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대대적 물갈이 어려울 듯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정지에 따른 `고건 대행체제`를 맞아 당초 예정했던 공기업에 대한 상당폭의 `물갈이인사`를 유보키로 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노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심판이 4ㆍ15 총선 이후로 늦춰지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노 대통령이 그동안 예고한 총선 후 차관급 이상 내각 개편도 자연스럽게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인사권 행사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헌법학자들의 유권해석 등 법리적 판단과 국정안정 및 연속성을 위한 공직사회 중심잡기가 절실하다는 점 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임기만료된 고위 공직자 또는 공기업 임원 인사 등 일상적인 인사는 정상적으로 이뤄지되 정무직 신설이나 고위 공직자 또는 공기업 임원 경질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찬용 인사수석은 14일 `대행체제에 따라 인사권이 소극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특이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수석은 공기업 인사와 관련, “임기가 도래한 곳은 당연히 교체를 검토하고 아울러 임기중이라도 현저하게 문제가 되는 곳은 교체해야 하지만 `대대적 물갈이` 인사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공기업 등 각종 산하단체장들의 업무실적과 경영평가, 비리유무 등 총체적평가를 통해 1, 2월중 상당폭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가 이를 3, 4월중으로 미룰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청와대의 종래 입장이 수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이른 시일내에 폭설피해 대처 미흡으로 사의를 표명한 도로공사 사장을 교체하고 4~5월중 임기가 도래하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수출보험공사, 수자원공사 사장 등의 교체를 검토하되 업무평가 등에 따른 큰 폭의 물갈이 인사는 최소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부처 1급 인사는 장관 책임 아래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각 부처에서 안을 만들어오면 협의를 거쳐 업무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단행한다는 입장이라고 청와대의 다른 핵심관계자는 밝혔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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