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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군 진급내정 취소사유 불가"
입력2005-01-21 13:20:22
수정
2005.01.21 13:20:22
군이 음주운전 경력을 이유로 진급내정을 취소한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21일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됐다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 명단에서 제외된 A(46)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진급낙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급예정자 지위를 갖게 된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진급권자의 직권취소는 제한돼야 할 것이다"고판시했다.
재판부는 "진급예정자 공표는 예정자가 진급할 수 있다는 기대나 신뢰를 갖게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다. 음주운전 처벌로 진급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심사에서 감점돼 진급하지 못한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들은 진급예정자로 공표되기 전이어서 원고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군인사법은 진급예정자 취소 사유에 대해 군사법원에 기소(약식명령 제외)됐을때나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사건 처리를 늦춰 9월에 열린 진급심사를 통과,대령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됐지만 나중에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보통군법회의에서 약식명령을 받고 진급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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