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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회생도 소송구조

다음달부터 개인파산ㆍ회생에도 소송구조(訴訟救助)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ㆍ회생 신청자들은 100만여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은 13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파산ㆍ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오는 12월1일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제도를 다음달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범 실시한 후 내년 1월부터는 전국 모든 지법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소송구조는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에게 국고로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현재 일반 민사사건에서 실시 중이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모자 및 부자가정(편모ㆍ편부가정) ▦70세 이상인 자 등이다. 비용은 변호사 비용에 한해 지원되고 인지 및 송달료ㆍ공고료 등의 소송절차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법원 소송구조신청 창구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면 된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실 준영 판사는 “월간 약 1,000명의 개인파산ㆍ회생 신청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앞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 개인 파산ㆍ회생 신청자로 전체로 서비스를 넓혀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가 복잡해 신청자 혼자서 절차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변호사 선임 등에 비용이 많이 들어 ‘돈이 없어서 파산도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등 비판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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