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무원 노조 조직률 민간 보다 5배 높아"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민간 부문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주년을 맞아 공개한 공무원 노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노조 가입 대상 공무원 29만9,000여명 중 16만1,753명(54.1%)이 99개 노조에 가입했다. 이는 전체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 부문의 노조 조직률 10.1%(2009년 말 기준)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공무원노조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06년 21.8%였던 공무원 노조 조직률은 2008년 72.1%로 정점에 달했다가 2009년 10월 전국공무원노조가 법외 노조로 되면서 53.1%로 하락했다. 공무원 노조 조합원 수는 2006년 6만3,275명에서 2008년 21만5,537명으로 급증했다가 2009년 15만8,910명으로 줄었다. 공무원노조법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을 6급 이하 일반ㆍ기능ㆍ고용ㆍ별정직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5급 이상 공무원이나 특정ㆍ정무ㆍ교정ㆍ현업(우체국)직이나 교원ㆍ근로감독관 등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6급 이하 공무원이라도 지휘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 노조 가입 자격이 없다. 고용부는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7년 12월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화합 공동선언을 내놓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