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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안등 "위헌소지" 제동 잇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이자제한법(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등 최근 제정을 앞둔 법률안에 대해 법조계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잇달아 제동을 걸고 나섰다.서울지법 파산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9일 국회 공청회와 법관 전용 통신망에 올린 논문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에 대해 "대부분 은행들의 대주주가 정부인 상황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부실기업이 정치논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은행관리를 받게 돼 관치금융이 우려된다"며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호사회도 최근 "이 법안은 그동안 법원이 주도해온 기업 도산절차를 법원의 권한 밖에서 이뤄지게 하려는 것으로 기업도산에 대한 사법권의 침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24일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이자제한법 제정안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경부에 전달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변협은 "법안 중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모법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 자체에 이자율 한도를 백지위임한 셈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도 최근 이와 관련, "이자율은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수요ㆍ공급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금감원에 시정 조치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적 자치가 존중돼야 할 분야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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