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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혐의자 전과ㆍ부동산등 전방위조사

앞으로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금융거래를 분석할 때 거래자의 전과이력이나 부동산 소유관련자료, 국세신고자료 등이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탈세혐의가 있는 금융거래도 보고를 받아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혐의거래분석을 위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제공자료를 전과, 부동산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해 담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FIU관계자는 “지금은 혐의거래보고가 들어오면 주민등록자료나 출입국기록 등과 같이 필요한 정보를 해당기관에 개별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제공대상정보를 적시해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전과자료나 부동산 등기자료, 지적 전산망, 사업자등록자료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초 제공대상으로 열거할 계획이었던 국세신고자료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필요시 과세당국에 자료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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