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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길라잡이] 공기업취업(2) -학력·연령제한 철폐-
입력2005-04-11 16:39:36
수정
2005.04.11 16:39:36
학력란 삭제 증가…나이 제한은 아직 유지
Q : 대학을 졸업하고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만난 선후배 동기들과 함께 서로 정보를 교환해가며 입사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신대학이 유명 대학이 아니고 나이도 졸업한 지 2~3년을 넘기고 있기 때문에 최근 공기업을 중심으로 학력이나 연령 제한이 철폐되고 있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한을 없애지 않은 곳도 많아 공기업들의 입사제한 항목들이 철폐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국가인원위원회에서는 각 기업들에 취업 차별화 항목을 선정, 채용시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차별화 항목에는 신체사항, 가족사항, 나이, 성별, 학벌, 장애사항, 본적 등 개인 능력과는 무관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상당수 기업들이 이러한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공사ㆍ공기업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상반기부터 차별화 항목으로 선정한 항목들이 입사지원서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체사항, 가족사항의 경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없어졌고, 장애사항의 경우도 장애인 우대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기업 지원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는 학력사항과 나이가 될 것 같습니다. 학력사항의 경우 학교, 전공, 학점, 소재지, 주ㆍ야간, 본교ㆍ분교 등 학력사항 내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학력사항 전체를 삭제하거나 소재지, 주ㆍ야간, 본교ㆍ분교만 삭제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학력사항 전체를 삭제하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학력사항 철폐라는 것이 반드시 ‘학력으로는 점수를 매기지는 않는다’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력사항 철폐를 ‘학력으로 인하여 지원의 기회를 박탈하지는 않겠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공기업 입사를 준비한다면 필히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반면, 연령제한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회사내규로 나이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부 조직원간의 원만한 조화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철폐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숫자 몇 개에 의지하기 보다는 개개인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사제한 규정의 완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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