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6일부터 제조업체들이 에너지효율 관리제품에 대한 등급을 과장하거나 표시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가 1회는 종전 2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2회는 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3회는 4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4회 이상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 규정은 냉방기·조명기기 등 35개 가전품목과 자동차·타이어 등 총 37개 품목에 적용된다.
자동차의 경우 제조·수입업체가 1년간 판매한 승용차의 평균연비가 기준치에 못 미치면 판매대수에 미달 연비의 ㎞/ℓ당 8만2,352원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일환으로 자동차 평균연비 규제 기준을 오는 2015년까지 17㎞/ℓ로 높이기로 한 상황. 내년 기준치는 이보다 다소 낮게 설정된다. 이에 따라 2015년 국내에서 10만대 판매된 차량의 연비가 기준치보다 1㎞/ℓ 낮은 16㎞/ℓ일 경우 이 차량의 제조·수입사는 모두 82억여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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