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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달러상품도 이자성격 환차익 과세는 원칙"
입력2005-05-09 10:19:07
수정
2005.05.09 10:19:07
국세청 엔화스와프 예금 실태조사후 수정신고 권장
엔화 스와프예금 뿐 아니라 달러화.유로화 등 다른 외화예금의 환차익이 이자 성격을 갖는다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됐다.
그러나 달러화.유로화 상품의 환차익 문제는 엔화처럼 심각하지 않은 상태여서국세청이 이들 상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엔화 스와프예금의 환차익이이자성격에 해당된다면 과세대상이라는 해석을 국세청에 이미 전달한 바 있다"면서"달러나 유로화 상품도 같은 구조라면 과세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이 이번주까지 시중은행들의 엔화 스와프예금에 대해 실태조사를마무리한 뒤 과세대상으로 판명되면 해당 은행들에 이자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권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국세청이 엔화상품 외에 달러화.유로화 상품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엔화예금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달러화 스와프예금의 경우 한국과의 금리차가 크지 않아엔화예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실장은 "5.4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실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에기재하는 방안은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대법원.법무부 등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런 제도는 현재 미국은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독일은 실거래 기재는 하지 않지만 열람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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