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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타지역 기업 관급공사 참여제한 개선"에 지자체 "지역경제 타격" 반발

건설 활성화·LED조명 보급 등 경쟁 제한 조례 134건 개선 권고

"수도권 대형업체에 잠식 우려"… 일부 지자체 개정 의사 없어


# 서울 양천구에서 전문건설업체를 운영 중인 김명수(가명)씨는 인근 경기도 시흥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의 하청물량을 따내기 위해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시흥시 소재 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 우선권을 주도록 한 시의회의 조례 때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다른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의 관급공사 입찰자격을 제한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조례 개정에 나설 의사가 없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지역 중소업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 134건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 대상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제주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등이다. 원도급이 아닌 하도급 공사에 입찰자격제한을 규정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경쟁을 제한하는 칸막이 역할을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두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109개에 이른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조례에 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7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장비와 자재의 50~70%를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우선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근로자의 50% 이상 지역주민 고용을 의무화하거나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조차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강신민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은 "하청 공사물량의 50~70%를 토착업체에 주는 조례로 그동안 외부업체의 참여 기회가 사실상 차단됐다"며 "공사를 따내기 위해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109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만 권고하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3년 주기로 조례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하기로 했다. 광역단체 조례를 전면 폐지하면 수도권 대형 업체가 지방 시장을 잠식할 수 있어서다.

또 대구·광주·경남북·전남북 등 8개 광역단체에 대해서는 지역 제품 우선 구매를 규정한 '공공기관 LED조명 조례'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신축 건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을 제주 지역 작가의 것으로 한정한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조례도 폐지 권고가 내려졌다.

지자체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조례를 폐지하면 다른 지역의 큰 회사에 공사물량을 다 빼앗길 것"이라며 "지역 사정을 감안해 공정위 권고는 참고만 할 것"이라고 현 조례 유지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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