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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규제 부산.대구 추가 지정

환경부는 오는 12월부터 부산과 대구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과 대구에서 오존을 유발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내 15개 시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규제대상은 정유·화학공장과 저유소, 주유소, 세탁소, 도장시설 등이며 이들업소는 VOC 배출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분기별로 대기중 VOC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아울러 부산·대구시는 오존과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삭감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투자 등 실천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대기환경규제지역은 특정지역의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80% 초과하는 측정지점이 전체의 30% 이상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정된다.【연성주 기자】 <<'빅*히*트' 무/료/시/사/회 800명초대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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