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50년 의무임대 사원주택 이달부터 분양전환 허용

지은 뒤 50년간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만 임대했던 사원임대주택을 이달부터 일반인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1991~1994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 2만3,000여채이다. 이들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으로 길어 장기간 공실이 발생해도 매각할 수 없고 사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임대조차 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들 임대주택은 현재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우선 매입권이 주어지며 이들의 매입 의사가 없을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