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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국가, 샘물교회 피랍 사망자에 배상책임 無”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서 납치 살해된 샘물교회 신도 심성민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여행을 제한하고 출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은 거주 및 이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관련부처의 협의와 심사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심씨의 피랍 당시 구 여권법시행령 개정이 조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사망했고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근거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교통상부는 수 차례에 걸쳐 인터넷과 보도자료, 긴급 좌담회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여행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며 “여행자제를 요청한 안내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심씨는 이러한 상황을 감수하고 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국가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2009년 석방교섭인으로 활동한 베흐젯 파콜리가 언론 인터뷰에서‘한국 정부는 아주 안 좋은 방법으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진술한 사실만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심씨는 자원봉사와 선교를 목적으로 분당 샘물교회 소속 자원봉사자 22명과 함께 2007년 7월 1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북경과 두바이를 거쳐 17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입국했다. 심씨는 입국 이틀 째인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 가즈니즈주 고속도로 위에서 탈레반 세력에게 납치된 후 같은 달 31일 살해됐다. 당시 외교통상부는 아프가니스탄으로 국가대책반을 긴급하게 파견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배형규씨와 심성민씨가 사망했다. 나머지 21명은 피랍 41일만에 석방됐다. 한편, 심씨 등은 인천국제공항을 떠나며 ‘아프간 여행자제 요망’이라는 안내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어 물의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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