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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재산세율 감면 무산

재산세율을 정부의 권고안보다 2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온 서울 양천구가 재산세율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양천구의회는 21일 상임위원회에서 ‘재산세율 20% 감면안’을 부결한데 이어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지않아 재산세율 감면은 결국 무산됐다. 구 의회 관계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7명)의 동의를 얻어 20% 감면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려 했으나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찬반토론 끝에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남ㆍ서초구 등과 달리 양천구는 재정자립도가 44% 수준인 데다 관내 3분의 2 이상 지역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편이어서 목동아파트 등 일부 지역에서 크게 오른 재산세 수익을 낙후된 곳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했다. /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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