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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실버바' 산다

국민은행, 당국에 승인신청


이르면 상반기부터 은행에서 실버바(은괴)를 살 수 있게 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실버바 취급을 위한 은행 부수업무 약관승인을 감독 당국에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실버바 판매대행 업무취급안을 내부적으로 승인했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에서 실버바를 취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민은행에서 실버바를 팔기 위한 약관승인을 요청해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있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과 삼성증권이 골드바(금괴)만 팔고 있다. 지금도 금거래소에 가면 골드바나 실버바를 살 수 있지만 은행 같은 금융사가 취급하는 제품은 순도가 높고 믿을 만해 고액자산가들이 많이 찾는다. 최근 국제 은 시세는 고점 때보다 약 40%가량 빠져 있어 은 투자에 유리하다는 게 국민은행 측 판단이다. 은은 금을 대체하는 투자수단이기도 한데 지난해 하반기에 높은 수익률을 올려 관심을 끌었다. 은행권에서도 실버바는 프라이빗뱅킹(PB) 고객이나 귀금속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은행이 실버바를 팔기 위해서는 감독규정을 바꿔야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부수업무로 금만 취급할 수 있게 돼 있다. 은행이 은을 팔기 위해서는 사실상 금융위의 허락과 규정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실버바 판매에 따른 규정개정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규정개정 작업 기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상반기 안에 은행에서 은괴를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은행이 실버바를 판매하게 되면 고객들도 은의 순도를 걱정하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취급하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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