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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MA 심야 거래 가능할듯

자통법 통과따라 인터넷뱅킹도 해결 전망<br>결제망 가입비는 부담 우려

증권사 소액결제를 허용한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국회 재경위 금융소위를 통과하면서 그간 자산관리계좌(CMA)의 단점이었던 심야 온라인거래 제한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동결제망 참가 부담이 만만치 않아 일부 소형 증권사들은 선뜻 참가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19개 증권사 CMA는 밤10시~오전6시까지 출금은 물론, 인터넷 뱅킹마저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 공휴일에는 현금입출금기(ATM)사용이 불가능한데다, 일부 CMA의 경우 계좌이체시 동일은행 사이에서도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일부 신용카드와 휴대폰 결제대금은 CMA를 통한 자동이체마저 불가능하다. 증권사들이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에 가입이 안돼 있어 은행 가상계좌를 별도로 설정한 탓이다. 이 같은 단점은 자통법이 시행될 경우 전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철 동양종금증권 마케팅팀과장은 “증권사들이 개별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가입하면 모든 계좌가 일반 은행계좌와 같은 기능을 같게 된다”며 “심야 인터넷뱅킹 이용, 카드대금결제 등이 모두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결제망 가입에 필요한 금액이 적지 않아 일부 증권사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영국계 HSBC은행이 은행 공동결제망에 가입하면서 참가금으로 328억원을 낸 점을 감안, 대형 증권사들 역시 300억원 가량은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이보다 가입금액은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CMA가입자도 적은 반면, 상당한 정도의 참가액을 내고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정수 증권업협회 이사는 “현재 협회와 금융결제원 공동으로 작업해 적정한 가입금액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며 “가입에 따른 예상수익에 따라 참가비가 정해지는 만큼 소형사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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