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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현대 분리 가시화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달 시행따라오는 7월부터 신규 핵심역량강화를 위해 다른 회사에 출자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제외된다. 또 기업집단으로부터 실질적 지배권행사가 차단된 부실기업은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채권금융기간에 의해 부실기업이 소속 기업집단으로부터 지배권행사가 실질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조건을 만족시킨 하이닉스반도체는 조만간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된다. 또 정ㆍ재계 합의에 의한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 신규핵심역량강화를 위한 출자와 구조조정을 위해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합병을 위해 주식을 취득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의 예외인정 기산일이 2001년 4월1일로 통일된다. 이 경우 98년 1월1일이후부터 2001년 3월31일사이에 합병을 위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 취득시점에 상관없이 2003년 3월31일까지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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