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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839정책 WTO제소 대비
입력2005-09-26 17:31:53
수정
2005.09.26 17:31:53
정통부·외교부등 종합대책 착수
정부가 정보기술(IT)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해 온 ‘IT839’ 정책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배 및 제소 가능성에 대비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26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ITA)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혜석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WTO규정 위배 여부 및 제소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외교통상부 주관아래 연구개발(R&D) 관련 부처ㆍ기관 등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정통부 등이 최근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IT839 정책에 의한 최종 결과가 WTO 보조금ㆍ상계조치협정 관련 규정 상품에 해당되며, 정부의 재정적인 기여에 해당된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통부와 ITA는 “IT839의 경우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이 이뤄진 만큼 정부가 최종 생산물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돼 통상 마찰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나 보조금 수혜기준과 금액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살펴 볼 때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ITA는 “정통부가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을 수립해 모든 기업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 만큼 보조금ㆍ상계조치협정에 저촉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보조금 지원 결과 특정기업에게 지원이 한정될 경우 관련 규정에 저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오는 10월 ITA와 정통부가 설립할 IT지재권 클리닉센터를 통해 IT신성장동력 특허조사 분석 등 R&D 기획시 특허정보 활용 및 지적재산권 분쟁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통부의 IT839전략 등에 힘입어 관련 산업 발전이 탄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을 향한 지나친 선전이 WTO등을 통한 견제의 부메랑으로 되돌아 오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됐던 만큼 향후 홍보 전략에 수정이 가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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