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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민원처리비 500원 없어진다

팩스 민원처리비 500원 없어진다그동안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팩시밀리로 호적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뗄 때 냈던 민원처리비 500원을 18일부터는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그동안 발급수수료 외의 업무처리비를 별도로 징수해 국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교부기관에서도 업무처리비 정산에 따른 인력과 시간낭비가 많아 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팩스민원처리제는 민원을 접수한 교부기관이 원부를 관리하는 증명기관에 서류를 신청해 팩시밀리로 받아 해당민원인에게 서류를 발급하는 제도로 이과정에서 발급기관이 민원인에게 업무처리비 500원씩을 받아 증명기관에 정산·송금해왔다. 행자부는 그러나 각 대학의 졸업·재학·휴학증명서와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민원서류 5종은 대학측에서 업무처리비를 계속 징수할 것을 있어 폐지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7/13 20:1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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