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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파라치' 폐지 후 법규위반 증가

제도시행 이전보다 폐지 후 위반건수 더 늘어

정부가 교통위반 신고보상제인 이른바 `카파라치'제도를 폐지한 이후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시민의식이 실종돼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료 조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건네받은 `교통법규 위반 건수 현황'에 따르면 카파라치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2001년 전체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1천703만건, 자동차 1대당 위반건수는 1.41건으로 집계됐다. 이후 카파라치 제도 시행 이듬해인 2002년에는 전체 법규위반은 1천677만건, 1대당 위반건수는 1.29건으로 시행 첫해에 비해 줄어들었다. 이에 앞서 98년에는 법규위반이 1천67만건, 1대당 위반건수가 1.10건이었으며▲99년 851만1천건, 0.81건 ▲2000년 1천52만5천건, 0.93건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규모에 이렇다할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카파라치 제도가 폐지된 2003년에는 전체 위반건수 1천279만1천건, 1대당 0.95건으로 카파라치 제도가 시행된 2001∼2002년에 비해서는 전체 및 1대당 위반건수가 감소했으나 카파라치 제도 시행전인 2000년에 비해선 전체 및 1대당 위반건수가 오히려 늘어났다. 금감원은 "2001년과 2002년에는 전문신고인력인 카파라치로 인해 위반 건수가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러나 문제는 카파라치 제도가 폐지된 이후 종전보다위반 건수가 늘어나 시민의식이 실종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카파라치 폐지 이후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오는 2006년 9월부터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보도 침범 ▲속도제한 위반 ▲개문발차 등 주요 위반사례에 대해선 법규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률을 현행 10%에서 3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도를 완화했다. 카파라치 제도는 법규위반 단속의 효율성 증대에 일정부분 기여했으나 사회적노동력의 카파라치화, 정부의 카파라치 신고 보상금 부담, 부정적 여론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03년부터 폐지됐다. 금감원은 "현행 교통법규 위반 할증률이 최고 10%로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규준수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험료 책정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할증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한선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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