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실기업주 친인척 재산도 금융기관간 정보공유 추진

수출입은행은 8일 부실기업주의 도피재산을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관련기관에 건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수출입은행은 우선 은행에 손실을 초래했거나 가능성이 높은 기업 및 관련자의 도피재산을 찾아내 강제집행과 제3자 앞 권리행사 등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형법상 고발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은행측은 특히 부실기업의 거래은행이 채권확보를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 정보제공 요청을 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들이 채권의 우선 확보를 위해 정보제공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에 건의, 금융결제원이나 은행연합회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채무자의 금융자산 전체에 대한 일괄적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병철 수출입은행 법규실 과장은 『부실기업주들이 부도 직전 예금 등 금융자산을 친인척 등 제3자 명의로 빼돌리는 경우가 있다』며 『해당 금융기관이 연합회 등을 통해 제3의 금융기관에 은닉자산을 추적해 환수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