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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신생명에 증자 명령
입력2000-08-25 00:00:00
수정
2000.08.25 00:00:00
금감원 삼신생명에 증자 명령합작생보사인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이하 삼신생명)이 지급여력부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의 최고단계인 경영개선(증자)명령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 1천414%(부족액 587억원)인 삼신생명에 대해 오는 11월말까지 증자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삼신생명은 2개월 이내에 지급여력비율 100%를 충족할 수 있는 내용의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금감위로부터 정상화계획을 승인받지못하면강제 합병.매각 또는 퇴출된다.
정상화계획에는 자본금증액은 물론 점포 통폐합, 인력및 조직축소, 사업비축소등이 포함돼야하며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끌어올릴때까지 신규 투자, 신규 업무진출, 신규 출자 등이 금지된다.
삼신생명의 자본금은 500억원이며 지분은 미국 보험사인 올스테이트가 50%, 김경엽사장이 12%, 한화증권이 1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입력시간 2000/08/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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