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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自保 ‘이익기여수수료제’ 도입
입력2004-03-02 00:00:00
수정
2004.03.02 00:00:00
박태준 기자
삼성화재가 우량 자동차보험 계약을 유치하는 대리점에 대해 보너스를 주는 `이익기여 수수료제`를 도입해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최고 17%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다른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모집 수수료 자율 합의를 사실상 깨 과당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이 달부터 자동차보험 부문에 이익기여 수수료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익기여수수료는 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감독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화재가 시행하기로 한 지침에 따르면 대리점이 모집한 계약 중 손해율이 70%미만일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며 평가는 반기마다 실시한다.
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의 6개월 손해율이 70% 미만이면 해당 대리점의 경과보험료에 최고 2%, 최저 0.8%의 지급률을 곱해 수수료를 산정해 지급한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손보사간 자율합의에 따라 대리점에 보험료의 최고 15%까지만 제공할 수 있었던 자동차보험 모집 수수료를 최고 17%까지 지급하게 된다.
이에 대해 다른 손보사들은 삼성화재가 대리점에 수수료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다시 과당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이익기여수수료라고 해도 이는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의 수수료에서 지출이 늘어나는 것일 뿐”이라며 “다른 손보사들도 이를 도입해 업계의 수수료 경쟁이 과열로 치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측은 “일선 대리점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익기여 수수료제를 도입했다”며 “모집수수료와 이익기여수수료는 제공 목적이나 개념이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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